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545 [법령해석과-4190] 선고일 2016.12.23

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‘ABC 유한회사’가 ‘□□□□ 운영위원회’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△△△△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,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
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‘ABC 유한회사’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및 금융위원회․ 금융감독원․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‘□□□□□ 운영위원회’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△△△△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,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
○ 질의법인이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자사원인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2. 사실관계

□ 갑펀드의 설립배경

○ ABC 유한회사(이하 “갑펀드” 또는 “질의법인”)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실물부문 지원 및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「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」에 따라 2009.*.**. 설립

* 설립 당시 ○○○○공사 90%, △△△△은행 10% 지분 출자

□ 갑펀드의 재원조달 및 운용

○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O조 O,OOO억원의 자금을 출자사원인 ○○○○공사와 △△△△은행으로부터 조달

갑펀드의 재원조달

구 분

대출 금액

자금 흐름

선순위대출

O조 O,OOO억

한국은행 ⇨ △△△△은행 ⇨ 갑펀드

후순위대출

O,OOO억

△△△△은행 ⇨ ○○○○공사 ⇨ 갑펀드

○ 갑펀드는 조성된 재원으로 8개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으로써,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함

□ 갑펀드의 의사결정 구조

○ 갑펀드의 재무 및 영업정책 등 세부 운용방향과 운영실적 점검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출자사원인 △△△△은행 및 ○○○○공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주요 심의 및 결정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행

□ 갑펀드의 대출금 상환 및 상환수수료의 지급

○ 갑펀드의 재원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대출금리, 상환시기, 상환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, 특히 한국은행의 재원을 기초로 한 △△△△은행의 갑펀드에 대한 선순위대출금의 대출금리, 이자지급방법, 상환수수료 지급 등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,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함께 결정한 사항임

○ 한국은행은 갑펀드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적립금이 갑펀드의 내부에 유보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하였으며

• 선순위대주인 △△△△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리에 이윤 가산 없이 관련 경비율(*.**%) 만을 가산하여 갑펀드에 대한 선순위대출 금리로 책정하였음

○ 갑펀드는 2016 사업연도 중에 은행에 대한 선순위 대출 잔액이 모두 상환되어 △△△△은행에 지급할 상환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확정할 예정이며, △△△△은행은 수취하는 상환수수료를 한국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의 부대조건*에 따라 모두 한국은행에 지급할 예정임

* △△△△은행이 ABC 유한회사로부터 상환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한국은행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52조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
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“특수관계인”이라 한다)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“부당행위계산”이라 한다)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․이자율․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가”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>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

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6.3>

1.~5. (생략)

6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․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09.2.4>

  • 가.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<개정 2010.2.18>
  • 나.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(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) 및 사용인에게 사택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

7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․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<개정 2016.2.12>

7의2.~8의2. (생략)

9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, 제7호의2,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